촬영 작가는 어디서 어떻게 채용될까?

스냅스타의 모든 작가는 채용 시 전자계약 플랫폼 '모두싸인'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웨딩촬영의 경우 성수기/비수기가 있고 작가별로 촬영 상품과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월급제로 운영하기 어려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개의 업체가 있고 수천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스타와 같이 정식 구인플랫폼(사람인, 알바천국 등)에서 업체명을 오픈하여 정식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인을 하는 곳은 많이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작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몇월 몇일에 촬영가능한 작가를 구인하는 일명 일회성/단기성 작가를 채용하는 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웨딩작가가 구인/구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스냅스타는 비정상적인 구인/구직을 행하지 않습니다.

1.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계약
    - > 정상

2. 기존 촬영작가들의 지인으로 입사 후 계약
    - > 정상

3. 타업체 작가가 대표에게 직접연락하여 구직요청 후 계약
    - > 정상

4. 촬영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회성 알바에 지원 후 향후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용역관계 유지
    - > 비정상

5. 예식장에서 타업체 작가에게 이직 권유
    - > 비정상 : 타업체에서 육성한 작가를 빼가는 인재유출

6. 퇴사한 작가가 독립하여 창업 후, 기존 업체에 작가에게 연락하여 이직권유
    - > 비정상 : 타업체에서 육성한 작가를 빼가는 인재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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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플랫폼 사업자 등록정보
(업체명/대표자명 동일)
계약서.png
촬영 작가 고용계약서
(스케줄 관리권한은 스냅스타에 있음)